•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도입
- 신속 도입·사용을 위한 국내 절차 진행, 75세 이상 예방접종에 활용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백스를 통하여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이하,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이 5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5월 17일)과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5월 19일)에 이어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의 도입으로, 이번 주에 총 180.3만 회분이 도입된다.

 ○ 이번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을 합산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고, 상반기 중 1,009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어 상반기 1,300만 명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21.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계약 물량

도입 완료

도입 예정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누적)

19,200

823

1,832

1

1.9

아스트라제네카

2,000

323.9

556.5

소계

1,009

8천만

9천만

화이자

6,600

331.2

368.8

코백스

아스트라

제네카

2,000

126.7

83.5

화이자

41.4

-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4,000

()4,000

()600

-

(271, 협의 중)

 

 

 


현재까지 공급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활용된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5월 18일)하였고,

     * Pfizer 社(벨기에) 생산,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20.12.3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긴급사용을 승인(5월 20일)하였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통관 절차 및 운송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여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예방 접종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개요

 

[보건복지부 2021-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23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7
12622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2621 10.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113
12620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92
12619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12618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25
12617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3
12616 중동지역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0
12615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12614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87
12613 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01
12612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12611 학생가방, 고령자용보행차 등 11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19
12610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12609 추석 명절,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