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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사례 》


▸ (사례 1)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 대표번호 : ☎ 1670-1674
▸ 홈페이지 : https://www.tacss.or.kr
▸ 우편제보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토교통부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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