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 만기 후 3년 지나면 소멸... 과세관청이 5년 지나 추심한 것은 부당 -

 
□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인 점 ▴ 과세관청이 추심을 한때는 이미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ㄱ씨의 보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 보험사는 과세관청의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6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1
13845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1
1384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3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42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한걸음 더 가까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1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13840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9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8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37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6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5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4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3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