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 만기 후 3년 지나면 소멸... 과세관청이 5년 지나 추심한 것은 부당 -

 
□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인 점 ▴ 과세관청이 추심을 한때는 이미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ㄱ씨의 보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 보험사는 과세관청의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02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65
10701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22
10700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3
10699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73
10698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22
10697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7
10696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8
10695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41
10694 임산부 등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절반으로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56
10693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24
10692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87
10691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24
1069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7
10689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27
10688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2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