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 만기 후 3년 지나면 소멸... 과세관청이 5년 지나 추심한 것은 부당 -

 
□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이 지나 추심해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인 점 ▴ 과세관청이 추심을 한때는 이미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ㄱ씨의 보험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 보험사는 과세관청의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압류해제 다음날이 아니라 보험만기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68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8
10267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18
10266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18
10265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10264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10263 지진,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8
10262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10261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0260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10259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8
10258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8
10257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8
1025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10255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8
10254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