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ㅇ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ㅇ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예시 〉

혼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저는 ○○○(또는 ○○○)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제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의 구분(19)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20)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21)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73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4
6772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8
6771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7
6770 201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2
6769 새학년·신학기 고민은 청소년상담1388로 지금 연락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6768 일자리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Chatbot)‘고용이’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6767 갑작스런 ‘추가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5
6766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6765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8
6764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4
676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676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40
6761 ‘평창의 봄’ 관람 신청 예약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6760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6759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