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ㅇ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ㅇ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예시 〉

혼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저는 ○○○(또는 ○○○)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제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의 구분(19)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20)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21)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97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0
9296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0
9295 겨울철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0
9294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9293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9292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9291 전기자전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제품 간 최대 약 1.9배 차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60
9290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9289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9288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9287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9286 식약처, ‘2017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9285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59
9284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9283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