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ㅇ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ㅇ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본다.”라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예시 〉

혼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별표3):

저는 ○○○(또는 ○○○)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제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의 구분(19)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20)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21)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추어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94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4
4693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1
4692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4691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4690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4689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36
4688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4687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46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4685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2
468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4683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7
4682 방통위,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2
4681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1
4680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