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외교부 2021-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0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10301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1
10300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10299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10298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10297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10296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1
10295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10294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10293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3
10292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10291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37
10290 가공식품,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7
10289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4
10288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