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화장장려금도 안주다니요, 우리 아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2. “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화장 후에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화장장려금을 줄 수 없다네요. 좋은 일 한 대가로 오히려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한다.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95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0
3694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0
3693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9
3692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23
3691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1
3690 이메일 열람 주의하세요...정부, 해킹메일 예방 홍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9
3689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4
3688 이물 등이 발생하는 정수기 14개사 무상 점검 및 세척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37
3687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3686 이물 혼입된 한약재 '위령선'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9
3685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1
3684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3
3683 이미용품,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 시 최대 55.4%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7
3682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4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5
3681 이번 설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