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화장장려금도 안주다니요, 우리 아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2. “장기기증 절차를 마치고 화장 후에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화장장려금을 줄 수 없다네요. 좋은 일 한 대가로 오히려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자 뿐 아니라 유족의 주소지까지 ‘관내’로 제한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장기기증 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켜야할 장려금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지급해 불필요한 유족 고충과 불만을 낳기도 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묘지 개장 후 화장’과 ‘영유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유족(신청자)의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 ▴지자체가 지켜야 할 장려금 지급기한 명확화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2019년 기준 전국 묘지 면적은 282.2㎢에 달한다. 이는 전국 공원면적 합계(279㎢)보다 크고 전체 학교용지(311㎢)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화장 장려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81개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관내에 화장시설 또는 공동 화장시설(지자체간 협약)을 설치해 해당 주민들에게 사용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19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8
10318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7
10317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4
10316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0
10315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10314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10313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0312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9
10311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3
10310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4
10309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8
10308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0307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01
10306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9
10305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