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13일 ∼ 6월 1일)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리고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추어야 한다.(안 별표1)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1-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16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46
10215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10214 시중에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상당수 제품이 충격흡수 성능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8
102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10212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10211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10210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10209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3
10208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7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4
10206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7
10205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10204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10202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