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13일 ∼ 6월 1일)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리고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추어야 한다.(안 별표1)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1-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21 컴포트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10320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0319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0318 고향가는 기차 “안심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6
103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10316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6
10315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10314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0313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6
10312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0311 참고자료(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7.∼2015.8.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10310 “물류기지 주변지역 교통 편리해 져” 물류비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10309 식약처,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전면 재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10308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10307 가을 개학맞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