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13일 ∼ 6월 1일)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 제4조, 제5조)
 ○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리고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추어야 한다.(안 별표1)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1-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6
10348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6
10347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76
10346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10345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76
10344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76
10343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6
10342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76
1034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76
10340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6
10339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6
10338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6
10337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6
10336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67% 상승,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10335 컴포트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