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선물 등 가이드라인이란? 민간영역(민간기업,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윤리강령의 성격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3.10∼17),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경제분과(3.26), 권익위 국민생각함(4.1∼11), 기업관계자 등(4.9∼), 시민사회단체(4.30)
 
올해 3월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경제분과)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선물 등 수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진행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단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나 선물 문화를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72 알기 쉬운 백신 안전사용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15
7571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7570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0
7569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4
7568 안전·표시기준 위반 2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7567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7566 한국소비자원,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7565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7564 국내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우려 수준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7563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7562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7561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7560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7559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7558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