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선물 등 가이드라인이란? 민간영역(민간기업,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윤리강령의 성격
 
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3.10∼17),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경제분과(3.26), 권익위 국민생각함(4.1∼11), 기업관계자 등(4.9∼), 시민사회단체(4.30)
 
올해 3월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경제분과)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선물 등 수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지난달 진행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단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ㆍ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이드라인)가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나 선물 문화를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032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0326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5
10325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0324 한국소비자원, 12개 해외 소비자기관에 소비자 불만해결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8
10323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10322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6
10321 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7
1032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4
10319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103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10317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8
10316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7
10315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10314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