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현재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이다.
이번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빈도가 높아*, 제조사인 ㈜위니아딤채에서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중 239건(80.7%)이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136건(87.7%)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으로 확인
리콜 공표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 ㈜위니아딤채가 리콜 추진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 ‘21.3월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 리콜조치 완료
** 최근 4개월 간 리콜 대상 제품에서 화재 50여건 발생 추정(‘20.12∼’21.3월)
이에, 해당 제품 사용자들이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도록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리콜 제품은 대부분 직접판매 방식과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 되었으나, 판매 이후 15년 이상 경과해 구매자 목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정확해 ㈜위니아딤채는 리콜 이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 공표 이후 실효성 있는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 ➊시·도지사에 지역 오프라인 중고가전 사업자에게 리콜조치 안내 협조 요청, ➋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리콜대상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 권고 등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조치를 홍보하고, 가정 내 제품의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전국 47개 지사 전기안전점검원(2천여명)을 통한 리플렛 제작‧배포(2월∼), 한국도시가스협회 34개 민간사업자 가스안전점검원(6천여명) 자발적 참여를 위한 핫라인 구축 및 제보를 통한 리콜제품 능동적 발굴(3월∼) 등
특히, 국표원은 충청북도에서 시작한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을 기타 시·도지사와의 추가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까지 화재 위험성을 전파해 리콜 이행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북도청은 시·군소식지 등 홍보자료 작성 및 통·리장을 통한 배포, 전광판, 카드뉴스, SNS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 중
소비자원도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니아딤채와 함께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무상 점검과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고령자, 농어민 등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행사와 연계하여 리콜 정보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위니아딤채(대표이사 김혁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마지막 제품까지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에 접수*해 수리 등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위니아딤채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공표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을 것, 제품은 습기와 먼지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울 것,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할 것,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