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택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라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 ||
“무비용, 신속처리” 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