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택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라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무비용, 신속처리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0 국민권익위, “후계농 영농자금 신청연령 현실에 맞게 높여야”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9
4519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2
4518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9
451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0
4516 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48
4515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7
4514 국민권익위,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4513 국민권익위,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6
4512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511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4510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4509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4508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67
4507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45
4506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7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