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건축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2]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할 때에 “분양보증”과 “신탁계약(‘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세분)” 중에서 선택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팩스 : 044-201-5661



[ 국토교통부 2021-05-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31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7
7230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7
7229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72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7227 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7
7226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7
7225 소비자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7224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37
7223 편의점 서비스 만족도, GS25·이마트24·CU가 상대적으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7
7222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7
7221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7
7220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7219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7
7218 2021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37
7217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