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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3일(수) MBC 뉴스에서 보도한 ‘유통기한 남았는데 역겨운 맛이? 수입과자 관리 엉망’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 식품이 통관 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 또는 폐기된 식품이더라도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가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는 제조일자별로 판정하며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이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국내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 한번 부적합 판정된 식품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이 수입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특히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식품에 대해 2년간 매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입 스낵 과자는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입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인 수입 스낵과자의 정밀검사 비율은 ’15년 41.9%로 일반 식품(21.9%)에 비하여 높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과자류에 대한 통관검사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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