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
 
□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 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총 2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중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이에 올해 2월 22일에는 수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 총 3명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워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판식 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찰 업무관련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92 피자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파파존스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10191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10190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10189 봄철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6
10188 (주)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8
10187 자살보험금 제재관련 향후 처리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10186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10185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4
10184 금융꿀팁 200선 - ETF 투자시 유의사항 8가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104
10183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10182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10181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추진 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2
10180 2017년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5
10179 개인용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0
10178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