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3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6472 각종 서비스 신청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36
647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8~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6
6470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6
6469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6468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6467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6
6466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6
6465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36
6464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6463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6462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646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6460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6
6459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