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천구월, 대전오정, 충남천안, 경북안동 신속검사소 가동 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15년 유통 농수산물 65,0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20건(부적합률 1.1%, 농산물 670건·수산물 50건)이 부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농수산물 부적합 유형은 농산물의 경우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654건), 카드뮴, 납 등 중금속(7건), 이산화황(6건) 등이며, 수산물은 내용량 부족(42건),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4건), 동물용의약품(2건), 이산화황(1건), 대장균군(1건)이다.
○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시금치(68건), 깻잎(65건), 부추(56건), 상추(51건), 쑥갓(42건) 등 채소류가 주를 이뤘고, 수산물은 주꾸미(24건), 새우(10건), 낙지(5건), 해파리(3건), 장어(2건) 등이었다.
○ 연도별 유통 농수산물 검사건수는 ‘13년 60,607건(565건, 부적합률 0.9%), ‘14년 64,082건(565건, 부적합률 0.9%), ’15년 65,043건(720건, 부적합률 1.1%)이었다.

□ 식약처는 부적합이 많은 신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5년 농수산물 신속검사소 4개소(인천구월, 대전오정, 충남천안, 경북안동)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국 16개소에서 신속검사를 본격화하여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15년 전체 수거․검사 65,043건 중 도매시장내 신속검사는 22,423건이고 신속검사소 이외 지역의 일상검사는 42,620건이다.
- 또한 부적합 농수산물 720건 중 473건이 신속검사를 통해 확인 및 폐기(36.7톤)되었다.

□ 식약처는 도매시장 이외에 전통시장, 로컬푸드 등 농업인 직거래 농수산물을 비롯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신선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거나 조리를 할 경우 대부분 농약이 제거된다며, 신선 농수산물을 조리·섭취하기 전 충분히 씻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2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00
1881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100
1880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1879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1878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877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100
1876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1875 ‘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1
187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187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87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0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