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12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10211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10210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10209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3
10208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7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4
10206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7
10205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10204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10202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10201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1020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2
10199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3
10198 비교공감 품질정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