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7 온라인으로 더 빠르게 예방접종 예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6815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38
681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38
6813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8
6812 5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6811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8
6810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8
6809 국민권익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8
6808 식품안전나라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38
6807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8
6806 즉석떡볶이, 영양성분ㆍ매운맛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38
6805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8
6804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6803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