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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진술녹화실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ㄱ씨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중간에 진술녹화실로 이동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 진술녹화실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신청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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