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59 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6658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3
6657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5
6656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74
6655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44
6654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665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0
665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6651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2
6650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0
6649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국무회의 시행령안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5
6648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2
6647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74
6646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6
6645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