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27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9
6926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9
6925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9
6924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9
6923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9
6922 금융감독원,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9
6921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9
692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9
6919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국방 분야 공공 온라인 서비스 국민 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6918 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 점자 없고, 표시해도 가독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39
69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6916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39
6915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9
6914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행안부령)」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9
6913 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