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질병관리본부는 1월 14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에게는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아울러,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감염시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 악화 및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대부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을 백신 소진까지 지속 실시 중에 있어, 미접종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통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에 따라 백신 보유량이 다를 수 있으니 무료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 후 방문 필요
     * 65세 이상 어르신 544만명은 무료접종 완료함

 □ 인플루엔자 유행은 ‘16년 2주차(‘16.1.3~1.9)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유행기준인 11.3명을 초과하여 시작초기이며,
     * 표본감시기관 : 전국 200개 의료기관

  ○ 이는 예년과 유사한 시기이며, 지난 3년간 발생양상과 유사하게 2월 중에 유행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 손을 자주 씻습니다.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붙임 >  1. ‘15∼‘16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3. 인플루엔자 Q & A

 

[보건복지부 2016-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5 SFTS 올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0
1894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0
1893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0
1892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189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1890 항공사 선택 시 운임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100
1889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00
1888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00
1887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00
1886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0
1885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6,288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1884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1883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노후준비 등을 위한 무료 맞춤형「금융자문서비스」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0
1882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0
1881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