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다.

  * 가구기준: ‘21.3.1 주민등록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 도의 군

○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된다.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위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요약 >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21-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69 가족 중 결핵환자 있으면 가족접촉자 검진 꼭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71
10168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65
10167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81
1016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59
10165 5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 대상자 예방접종 예약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65
10164 이물 혼입된 한약재 '위령선'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63
10163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66
10162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71
»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83
10160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68
10159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52
10158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65
10157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오케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68
10156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63
10155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