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1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70
1870 올해 설 명절엔 맛있는 우리과일로 선물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57
1869 설명자료(MBC ‘유통기한 남았는데 역겨운 맛이? 수입과자 관리 엉망’ 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10
1868 신속검사 강화로 ‘안심 농수산물’ 유통기반 다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21
1867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6
1866 ’15년 수입식품 규모, 전년도 대비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41
1865 LATTJO(라티오)드럼스틱 및 텅드럼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00
1864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04
»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08
1862 음주 시 주류의 열량 및 당류 함량 고려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16
1861 더쉽게, 한눈에... 식품의 영양표시가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01
1860 2016년 행복더하기 돌봄교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욱 탄탄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08
1859 2015년 12월 및 연간 강원 지역 고용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06
1858 201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15
1857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