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9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4
1918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6
1917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1916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2
1915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1914 2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6
1913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1
1912 여권발급 진행상황, 이제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0
1911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1910 ‘치솟는 난방비에 국민 부담 가중’ 12월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2
1909 [금융꿀팁 200선] 138번_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1
1908 예고 없는 지진, 평소에 대비하고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20
1907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0
19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1905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