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81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8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8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7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6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75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7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3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2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1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9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8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