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5월 3일(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 ‘03년에서 ’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3년에서 ’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 참고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