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③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
④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