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③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


④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38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2
3737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5
3736 계약제 교원 채용 응시원서,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4
3735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3734 계속거래고시 개정, 금년 11월 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19
3733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6
3732 계란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74
3731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3730 계란 수급관련 유통현황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9
3729 계란 살충제 성분 시도 추가 보완검사(420농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3
3728 계란 및 닭고기가격 안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32
3727 계란 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3
3726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1
3725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4
3724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