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③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


④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79 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7
7078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02
7077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8
7076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104
7075 봄 개학맞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78
7074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8
7073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7072 볼보트럭·스텔란티스·아우디·마세라티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20
7071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92
7070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7069 볼보코리아, 덤프트럭 302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26
7068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227대(3개 모델)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8
7067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53
7066 볼보·폴스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11
7065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39,76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68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