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음주 시 주류의 열량 및 당류 함량 고려해야

 

- 주류의 당류 저감화 및 영양(열량)표시 필요 -

 

이 자료는 1월 15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4일(목) 12시)

 

  과도한 음주가 성인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유럽연합(EU)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류 열량 표시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를 조사한 결과, 열량 및 당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알코올은 1g7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며 에너지원으로 소모됨.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우선 사용되므로 다른 열량원[탄수화물(당류 포함), 지방, 단백질 등]이 소모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됨에 따라 간접적인 체중증가를 유발함.

  맥주, 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등 25개 제품의 유형별 평균 열량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과즙과 향()을 첨가한 리큐르가 348.9가장 높았고, 이어 소주 343.4, 기타주류 187, 맥주 140등의 순이었다. 라서 리큐르나 소주는 1, 기타주류 또는 맥주의 경우 2캔을 마시면 쌀밥 한 공기(200g, 272)를 초과하는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주류별 제품 열량

1

유형

제품수()

제품당 열량()

평균 열량()

비고

리큐르1)

9

219.8402.1

348.9

쌀밥(200g)

272

소주

4

334.4347.8

343.4

기타주류2)

6

145.2224

187

맥주

6

127.8158.3

140

1) 주류에 인삼, 과실 등을 침출하거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또는 주세법에서 정한 물료를 첨가한 것.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자몽에이슬’, ‘좋은데이 석류등이 있음.

2) 별도의 기준 및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주류로서 주세법에서 규정한 것. ‘마가리타’, ‘코디나 스트로우베리

 

  제품 유형별 개당 평균 당 함량은 기타주류 24g, 리큐르 22.2g, 소주 0.18g 순이었고 맥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기타주류 및 리큐르의 당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2,000기준 50g) 대비 31.0~65.4% 수준이었다. 특히 15개 중 7개 제품은 코카콜라 1캔의 당 함량(27g)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며, 2병만 음용해도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주류를 당류 저감화 대상에 포함 할 것과 영양(열량)표시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0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96
2079 경찰, 불량식품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96
2078 ㈜스코노코리아 운동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96
2077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96
2076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6
2075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96
2074 IKEA PATRULL Nightlight(야간조명) 교환 또는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96
2073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96
2072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2071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070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069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2068 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6
2067 가사·육아에 지친 중·노년층 여성, 명절연휴 ‘허리통증’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6
2066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