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4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 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되었다.
-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 그간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9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918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100
1917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6 100
1916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00
1915 고품질 유기농산물, 가까운 슈퍼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00
1914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100
1913 홈플러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100
1912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100
1911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00
1910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190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향후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00
1908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00
1907 쏘울 차량 스티어링 피니언 플러그 풀림 리콜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0
1906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1905 꼭 빌려야 한다면?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