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4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 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되었다.
-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 그간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0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97
1999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1998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7
1997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996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1995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1994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7
199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7
199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1년, 진단소요일 단축에 큰 효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97
1991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97
1990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1989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1988 여름철,‘콘택트렌즈’안전하게 사용하여 눈 건강 지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97
1987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시 신종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97
1986 (주)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