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 보조기기를 무료로 제공
◦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해져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조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종합조사 대상은 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방식, 조사 적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개발한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은 5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종합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063-713-6033, 60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비대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비대면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