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문제 등에 대한 정책 의견을 모으는 데 참여하는 ‘국민패널’을 모집한다.
 
   만 14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idea)을 방문해 국민패널로 가입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부동산 정책’이나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시각차가 첨예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패널을 모집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국민패널이 1만 명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모집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성, 연령 등 인구구성 비율에 맞게 모집해 공공분야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패널은 7월경 최초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설문조사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모집기간동안 국민패널로 가입하고 최초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103명을 추첨해 ‘갤럭시 워치’ 등 경품을 증정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발전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 국민패널은 정부에 대한 감시자인 동시에 정부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58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58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3
58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5
58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58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58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58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58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58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58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8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58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58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58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