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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Quaker 쌀과자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두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3.23. 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된 Quaker 쌀과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Quaker
제품명Rice Crisps Sweet Barbecue Flavor
용량3.03oz
바코드(UPC)0 30000 31984 0
품질유지기한MAY29213M21
제품특징해당 제품의 다른 용량이나 맛은 본 리콜과 관계없음.
제품사진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quaker.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714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quaker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9pixel, 세로 548pixel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두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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