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전체 공시대상의 0.35%)

◈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25일(금) 조정·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월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다.

제출의견은 ‘20년 37,410건 보다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07년 5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보다 374,702호 증가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 (다수·집단민원 건수)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없음


‘21년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하여, 집단민원에 준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 (집단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의 10% 초과하는 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
(다수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세대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경우(연명형태 아닌 경우도 해당)


서울은 의견제출이 ‘20년 26,029건에서 2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0.87%)하였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3.39%)하였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년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되었다.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 재산세 표준세율 대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된 세율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이다.

(변동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었다.

[ 3. 향후 계획 ]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5(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4-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16 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45
10215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10214 시중에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상당수 제품이 충격흡수 성능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8
1021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무청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10212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10211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6
10210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7
10209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3
10208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7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4
10206 건강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7
10205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10204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10203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10202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