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ㆍ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 민원인은 서울지역 〇〇종합병원(이하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라고 밝혔다.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76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9
10275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7
10274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10273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10272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1
10271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10270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10269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10268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10267 인공유방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10266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10265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85
1026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6
10263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88
10262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