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함(「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됨.

   ※ (i)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ii)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함.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의 단축을 규정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5.17. 시행).

 ㅇ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 만약,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 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정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

   - 정비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함.


□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5.20. 시행).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 학교 교육, 청년농어업인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 5.24. 시행).

 ㅇ 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소득기준 상한 조건을 삭제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 법제처 2021-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60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0
10159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10158 의약품성분 등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일당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24
10157 의약품.신약 허가 증가 추세 뚜렷,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3
10156 의약품 표시 정보 읽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2
10155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68
10154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3
10153 의약품 유통 경로 한 눈에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10152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7
10151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10150 의약품 안전공급을 통한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과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9
10149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69
10148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10147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6
10146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Board Pagination Prev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