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약처,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 기획 수거‧검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7,740개소를 위생점검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업소수는 12월 자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들이 있어 11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한 경우 각각을 한 개소로 산정하였음
○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 지난 해 전국 식품감시 공무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총 45회, 4,937명 참여),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또한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3,298건을 수거‧검사하여 224건이 부적합 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 이었다.
○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판매 차단하고 관할 지방지차단체와 협조하여 회수·폐기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그 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
* 기획점검: 위반율이 높거나 식품사고 시 파급력이 큰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등
* 특별점검: 사회적 이슈 및 위생취약 시설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 등
* 정기점검: 계절적 특정 시기인 하절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
○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이다.
○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16년은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6
1879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7
1878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1877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1876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5
1875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3
1874 채소 샐러드, 표시사항 확인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1873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0
1872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871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6
1870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7
1869 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53
1868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47
1867 천식 진료인원 187만명(2014년), 5년 전에 비해 19.8% 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7
1866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