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약처,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 기획 수거‧검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7,740개소를 위생점검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업소수는 12월 자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들이 있어 11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한 경우 각각을 한 개소로 산정하였음
○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 지난 해 전국 식품감시 공무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총 45회, 4,937명 참여),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또한 ’15년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3,298건을 수거‧검사하여 224건이 부적합 되어 회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 이었다.
○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판매 차단하고 관할 지방지차단체와 협조하여 회수·폐기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그 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
* 기획점검: 위반율이 높거나 식품사고 시 파급력이 큰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등
* 특별점검: 사회적 이슈 및 위생취약 시설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농·수산물 단순 가공업체 등
* 정기점검: 계절적 특정 시기인 하절기,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등
○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계획이다.
○ 수거·검사는 그간 물량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근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환경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다소비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16년은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100
1879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1878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1877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876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1875 ‘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1
187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187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87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0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1867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66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