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