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5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4564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4563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7
456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561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6
4560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7
4559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3
4558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557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556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555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4
4554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553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552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551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